안 그래도 월급 적은데 무급휴일 못 써… 연휴 내내 당직실 신세인 학교 경비원
일부 타 시·도 처우 개선 위해 유급 휴일 보장 추세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 "명절 연휴 및 주1회 유급휴일 보장해야"
지난 2016년 5월부터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류성우(72) 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4시에 학교 당직실로 출근해 연휴가 끝나는 13일 오전 8시 30분에야 퇴근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부족한 잠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당직실에서 근무 시작 전까지 취침하는 경우가 많다.
류 씨는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서 지난 10일 추석 당일엔 학교 시설 전체를 다 폐쇄해 놓고 1시간 짬을 내 집에 다녀왔다.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웠지만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자식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명절 연휴 동안 지역 내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당직 경비원들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30일 '추석 연휴 당직경비원 연속근무 부담 경감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연휴 기간엔 월 휴무나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게시간을 연속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당직 경비원들은 노동절 이외에 유급휴일이 없다. 한 달에 4회 무급휴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8천937원의 낮은 임금을 받는 당직 경비원들은 무급휴일을 쓰면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이 줄게 돼 연휴 중 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5년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이종민(62) 씨는 "올해로 93세인 어머니를 혼자 모시며 살고 있어 한 달에 나가는 병원비만 해도 상당하다"며 "월급이 여기서 조금만 깎여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무급휴일 사용은 꿈도 못 꾼다. 이번 연휴에도 계속 당직실에서 있었다"고 했다.
당직경비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일부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전북과 인천은 설 및 추석 연휴에 각 3일씩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 1회 유급휴일도 보장한다. 강원도는 월 2회 유급휴일 및 장기 연휴 휴일(연간 6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명절 연휴를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한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민족 대명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현재 대구시교육청 소속 당직경비원들은 명절 연휴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더 이상 당직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명절 연휴와 주1회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논의를 진행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매일춘추-김미옥] 볼 수 있는 눈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