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에 답한 서면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수사 끝에 박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13일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박 전 원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