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약계층에 74조 지원…저소득층·장애인·노인·청년 등

입력 2022-09-08 08:11:09

정부, 내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추진…올해보다 8.7조 늘어나
"내년 가용 재원 9조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천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천억원으로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원(13.2%)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368만명) 지원에는 2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장애인 237만명 지원에는 5조8천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도입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은 24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오른다.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5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