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검찰 소환 불응 비판…"성역이라 착각 말라"

입력 2022-09-06 16:00: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을 겨냥해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 답변서로 대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