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범죄로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1인 시위자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1분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펼침막 설치 등 시위를 위한 작업 중이었고 칼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평산마을 앞에서 줄곧 1인 시위를 이어오던 인물이다.
최근까지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