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요건 관련 당헌 개정안 의총서 추인"…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 시 비상상황

입력 2022-08-30 16:41:07 수정 2022-08-30 17:50:5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해 30일 의원 총회를 잇따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아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이 비대위 출범 명분인 '비상상황' 발생을 부정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자,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에 따르면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다.

이날 추인된 개정안에는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궐위 시'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 당헌에)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며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당헌·당규 해석상 이번 비대위의 출범으로 이미 최고위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다시 최고위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가처분 결정 주문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위기를 자초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권성동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새 비대위 출범 뒤 결정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이 상황을 수습한 뒤 거취에 대해 표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의원 몇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원들은 비대위 구성한 다음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87명이 참석했고, 66명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참석 의원들은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고 표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국민의힘의 새 당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