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7일 가처분 이의 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의 서면 자료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에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 즉각 해산에는 선을 그으면서 비대위원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다.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 발족과 비대위원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해석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등 바로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한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 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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