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대 번호 2개' e심 다운로드 비용 2750원…전용 요금제 출시 계획 없어

입력 2022-08-27 10:53:06

9월1일부터 국내 상용화…아이폰 일부 구형 단말기도 지원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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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내에서도 'e심(eSIM)'이 상용화되면서 기존 유심과 함께 사용, 스마트폰 1대에서 2개 번호를 쓸 수 있게 된다.

추가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아도 개인용과 업무용 번호를 구분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유심(USIM)을 갈아 끼울 필요 없이 현지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전세계 69개 나라에서 e심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e심이 지원되는 단말기는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플립4와 아이폰XS, XR, SE 2·3세대, 11~13 시리즈다. 국내에 출시됐던 아이폰 시리즈 일부에 e심이 있었지만 통신사들이 이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e심 모듈은 기기에 내장돼 있으며 사용자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을 내려받으면 된다. 다운로드 비용은 2천750원으로 7700~8800원인 유심 구매비용보다 저렴하다.

자신이 이용하려는 통신사에 개통 신청을 하고, 전달받은 QR코드를 스캔해 e심 프로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와 이통사는 프로모션으로 e심 가격을 받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당분간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심은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에서도 쓸 수 있다. 현재는 티플러스 한 곳 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외의 알뜰폰 사업자들도 e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e심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에 일문일답(Q&A)형식으로 정리한다.

Q. 기기를 변경했을 때 e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e심은 기기를 변경하면 다시 내려받아야 하고, 수수료가 청구된다. 똑같은 단말기에서 똑같은 e심을 다시 내려받는 데는 횟수 제한이 없다. 이럴 경우 과금 여부는 통신업체들이 검토하고 있다.

Q. 기존에 휴대전화 한 대에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듀얼넘버 서비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A. 듀얼넘버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로 한 회선에 2개의 번호를 지원하는 부가서비스다. SKT의 '넘버플러스II', KT의 '듀얼번호 라이트', LG유플러스의 '톡톡 듀얼넘버' 등이 있다. '1단말기 1회선 2번호'다.

그러나 듀얼심을 이용한 서비스는 사용하는 회선이 서로 다르므로 '1단말기 2회선 2번호'다.

Q. 국내 통신업체들이 e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은 없나

A.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별도의 e심 전용 요금제를 낼 계획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가운데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KT는 부가서비스 형태로 월 8천800원에 번호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Q. 카카오톡 등 메신저 중복 설치를 할 수 있나

A. 스마트폰 운영체제(OS)와 기종별로 다르다. 삼성전자 단말기에서는 '듀얼메신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2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듀얼메신저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메신저 앱은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아이폰에서 번호 2개용 카카오톡 앱을 각각 따로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e심과 유심을 모두 활용하면 공시지원금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나

A. 공시지원금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에 제공하는 혜택이다. 유심 또는 e심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만 골라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 가입 시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두 개의 번호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무선, 무·무선 결합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Q. 법인폰 번호와 개인폰 번호를 한 단말기에 담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는 듀얼 심을 쓰는 단말기에서 국내 회선 두 개를 사용할 경우 두 회선의 명의가 똑같아야 한다는 게 이동통신 3사의 방침이다. 인증, 명의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인폰을 개인이 쓸 경우 개인 사용자 명의를 등록할 수 있는 기존의 인증 절차가 있으므로, 듀얼 심 단말기에도 이런 정책을 이동통신사들이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