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집행유예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2-08-26 18:29:22 수정 2022-08-26 18:42:17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차관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차관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전날인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구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저녁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구 전 차관은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용구 전 차관은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용구 전 차관이 사건 발생 한달 후인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들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부상 등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