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졌다.
당 내부에서는 연찬회를 가지며 결속 다지기를 꾀했으나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제동이 걸리자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비대위 출범 명분이자 전제 조건인 '비상상황' 발생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애초 비대위 출범 전부터 여권 안팎에서는 당헌·당규상 전환 요건이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대위 전환을 강행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당 내홍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판결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부터 1박 2일 간 충남 천안에서 연찬회를 갖고 결속과 화합을 도모했으나, 연찬회 막바지에 법원 판결이 나오자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입장 표명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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