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점원과 점주를 폭행한 10대 소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행·업무방해·기물파손 등 혐의를 받는 A(15)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여성 직원 B씨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위협 및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 C씨에 대해서도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군의 범행은 23일에도 이어졌다. 2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군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A군은 다음날 만취한 상태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점원 B씨의 머리를 때리며 자신의 전날 난동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B씨가 계속 행패를 부리는 A군 관련 증거를 남기고자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도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이번에는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현장에서 A군은 점주 C씨에게 "(나는)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고 했고, 범행 후 자신이 부순 편의점 직원 B씨 휴대전화 사진을 "ㅋㅋㅋㅋ 알바생 휴대폰 부서졌네"라는 언급과 함께 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주 C씨는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수시간 전인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A군이)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술, 담배를 사려다 경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 상습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어 "A군은 (자신이)촉법소년이 아니란 것을 (범행 당시)몰랐던 것 같다.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상대방(A군) 부모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도 했다.
A군은 최근 다른 범행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번에 법원이 "소년이지만 부득이 구속"이라며 구속영장도 발부한 상황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법적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두고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낮추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 조정을 대선 공약으로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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