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 47.35% 찬성해 과반 미달…당헌 개정 반대 여론 확인돼
당 지도부 "예상 밖" 당혹…원점서 재검토 할 처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당헌 개정안이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당내 강성 지지층 요구로 시작된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이 친명·비명 진영 간 갈등을 낳는 등 우여곡절 끝에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24일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 2 신설안 등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 대의기구다. 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관계자 800명가량으로 구성된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의 찬성으로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친명계에서는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어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반면 비이재명계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대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구제 조항을 윤리심판위 의결에서 당무위 의결로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강성 당원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했다.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이 후보가 팬덤을 앞세워 당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비명계 반발 속에도 비대위에서 절충안을 제시했고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여서 당헌 개정안도 순탄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중앙위 투표를 통해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당헌 개정을 두고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처지다.
신현영 대변인은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원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좀 더 고찰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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