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만 업무와 무관한 사항 지시
이의 제기하자 "왜 너만 유난떠냐" 답변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 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 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고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하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
A 씨는 업무와 무관하고 또 남성 직원들이 아닌 여성 직원들만 이러한 일을 지시받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되자 A 씨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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