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떡칠…유흥업소 종사자인 줄" 성주군청 공무원들, 악성 민원인에 칼 뽑았다

입력 2022-08-24 15:40:35 수정 2022-08-24 22:18:07

여직원 성비하발언·성희롱·욕설…유산·우울증 등 스트레스로 업무 지장 초래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강력한 법적 대응 나서

경북 성주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성주직협)가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린 여성공무원 일부는 유산을 하거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주직협은 여성공무원들에게 성적비하·성희롱·욕설 등의 발언을 한 민원인에 대해 경찰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23일 제출했다.

성주군청 여성공무원들의 모임인 들꽃회(100여명)는 오는 29일부터 성주경찰서 앞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민원인 A씨는 여성공무원에게 '얼굴은 화장을 떡칠하고, 손톱은 두 가지 색깔로 칠했으며, 마치 유흥업소 종사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이런 공무원은 필요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 주십시오' 등의 여성비하 및 성희롱·욕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주직협은 여성공무원들에게 성희롱·욕설·협박 등을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성주군청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성주직협 홈페이지에는 '자질도 안되는 인터넷 기자가 성주군청에 와서 과장과 여직원에게 성희롱, 욕설 등의 발언을 하고 활보하는데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직원들의 초과근무 출장을 핑계로 협박을 하고 있다', '수준 이하의 기자는 출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 직협에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등 군청 직원들 하소연의 글이 올라와 있다.

들꽃회 회원들은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여성공무원들이 너무 시달리고 있으며, 유산을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여직원들도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주직협 관계자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여성공무원들에게 성희롱, 욕설 등을 하는 민원인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