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양형"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 소재의 친구 집을 방문해 함께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친구와 B씨가 함께 있던 집에 집들이를 하러 갔다가 다 같이 술을 마셨다. A씨는 친구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해 그를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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