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협정 해지 절차 공식 추진
"협정 당사자 파기 결정, 사업 추진 쉽지 않아"
정부가 대구시와 구미시의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골자로 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물 문제를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 간 갈등에도 이 협정에 따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구시가 협정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정부 주관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정 해지를 위한 관계기관 1차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와 구미시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취수원 이전 갈등 이후 핵심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확인하고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마련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에는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 경상북도 등 4개 기관이 참석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구시의 협정 파기 공문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협정서에 따르면 협정을 해지하기 위해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관계기관 입장을 듣고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협정 당사자간 입장을 검토한 뒤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협정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협정 당사자가 (협정을) 안 한다고 결정하면 협정서상에 따른 대구의 역할이 있고 구미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구미시와의 협정 해지를 공식화했다. 대구시는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협정 이행이 더이상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협정 관계 기관에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장에게 최종 입장을 통보하고 구미시와의 13년에 걸친 물 분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체결된 협정은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평균 30만톤(t)의 물을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는 국무조정실,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했다.
협정에 따라 지난 6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환경부는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정수장까지 45.2㎞ 관로를 개설해 2028년 이후 대구에 물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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