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요구…경찰, 수사 착수
걸그룹을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주 화요일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뒤·옆에서 찍은 전신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몸무게와 허벅지, 허리둘레 등 구체적인 신체 사이즈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거부한 연습생들에게는 "웨이트 체크(몸무게 체크)는 그 사람의 체형을 알아야 해서 필요하다. 이게 싫다면 어떻게 K팝을 한다는 것이냐", "K팝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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