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 이어 대법원서도 '무죄'
식품업체에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전·현직 대구경찰청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1명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 전·현직 경무관 2명과 C 경정 등 경찰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전 경무관 등 2명은 지난 2020년 3~5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식품업체에 관한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은 A 전 경무관 등 2명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수사 관련 녹음 파일을 확인한 C경정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진술서 유출 의혹을 받던 D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 전 경무관 등 2명에 이어 C경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D경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추석은?…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와 꽃내음 여전해"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조국, 대선 출마 질문에 "아직 일러…이재명 비해 능력 모자라다"
[단독] 동대구역 50년 가로수길 훼손 최소화…엑스코선 건설 '녹색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