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혐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 이틀 뒤에는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이다. 검찰은 북송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록도 확인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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