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시와 협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나설 것
민간공항 시설 규모는 국토부 용역서 결정될 듯
경상북도는 18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민간공항 활주로 길이 3천500m 이상 반영'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공항은 2030년 개항 목표로 오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11조4천억원을 들여 16.9㎢ 부지에 2천744m 활주로 2개와 700여 동의 군부대 시설이 건설된다.
경북도는 우선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최대한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제한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 달 7일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에는 경북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경제·주민단체 등 약 7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출범식에서는 신공항 비전과 연계 지역 발전계획도 발표된다. 해당 내용에는 군위·의성 신공항 경제권에 대한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서비스·물류, 산업, 문화·관광, 투자, 인프라 등 혁신 성장과 권역별 발전 방안도 포함될 계획이다.
특히 공항이 들어설 군위·의성 지역에서는 '현장 소통상담실'도 설치해 전문가를 배치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이 K-2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것만 언급됐을 뿐 민간공항 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민간공항 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결정된다.
박찬우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민간공항이 사용하는 활주로는 기본계획상의 활주로 1본을 국토부가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며 "국토부 용역에 중·남부권의 항공 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3천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본계획 이후 기부 대 양여 심의와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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