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軍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소송 없이 첫 지급…18년 만에 제도 현실화

입력 2022-08-18 16:54:44 수정 2022-08-18 19:24:17

1차 보상금 지급대상 8만485명, 약254억원 지급
일부 보상금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의 제기

지난달 21일 오전 대구 동구 공군기지 K-2 정문에서 열린
지난달 21일 오전 대구 동구 공군기지 K-2 정문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북구 주민들이 이달부터 처음으로 불필요한 소송 없이 ' K-2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첫 보상금이다.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대구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2004년을 기준으로, 보상제도가 현실화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동구청과 북구청은 이달 초부터 K-2 군 공항 소음피해 신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모두 8만485명(동구 6만9천726명‧북구 1만759명)으로, 보상금액은 254억4천345만6천970원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군 소음에 대한 보상금이다.

당초 군 소음 보상금 신청자 수는 8만1천301명이었지만 816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대부분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외에 주민이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해 인정받지 못했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90 이상 95 미만은 월 4만5천원 ▷85 이상 90 미만은 월 3만원으로 구분한다.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한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불필요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두둑하게 챙기면서 주민들과 국가 간의 피로감만 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법상 배상금은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 3년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한다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소송 없이 배상금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됐다. 관련법에 따라 앞서 동구와 북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피해 주민들로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각 구청은 3월부터 보상금 산정 기간을 거쳐 5월 말 확정 금액을 통지했다. 2차 보상금도 재산정해 8월 7일 자로 확정 통지했다. 이들에게는 10월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고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동구 북구 모두 포함해 이의 신청자는 534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보상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도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재정 부담이 커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