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우회전 교통사고 722건…작년의 절반 수준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한달간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천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 12일~7월 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
이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8명이었던 데서 11명이 줄었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 한 달(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1333건에서 722건으로 45.8%,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30%가 감소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알려지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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