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석씨와 딸들 유전자 재검사 제안
지난해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친모와 딸들의 DNA 재검사를 제안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를 상대로 약 40분간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2개월만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 가족 중 가임기 여성 3명 대상 DNA 검사 재실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가 볼 사례인지 여부 ▷아이 출생과 양육한 경위 ▷경찰이 여아 사망으로 종결하지 않고 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이유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석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씨 측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또 당시 수사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석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3)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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