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시행 여부, 8월 말 최종 확정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2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면제 시행 여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합의를 거친 뒤 8월 말 최종 확정된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6차례 명절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됐다.
정부는 또 추석 명절 기간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 버스와 열차, 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최대한 늘려 국민의 이동 수요를 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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