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경제학은 정답이 한 개만 있는) 과학이 아니고, 앞으로도 과학이 될 수 없다. 경제학에는 정치적·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립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Cui bono?'(퀴 보노·누가 이득을 보는가) 로마의 정치인이자 유명한 웅변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말이다."('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장하준)
'Cui bono?'는 아버지 살해 혐의를 받는 섹스투스 로스키우스라는 청년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수사학(修辭學)의 걸작이다. 그 사연은 이렇다. 대부호인 로스키우스의 아버지가 피살되자 아버지의 친척들은 세력가를 앞장세워 아들을 범인으로 고발했다.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였다는 것이다. 이에 키케로는 범인은 로스키우스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친척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이 공모해 로스키우스의 아버지를 죽인 뒤 그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고 로스키우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키케로는 배심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누가 살해범일까요? 살해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해진 사람입니까? 살해 전 가난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해 후 가난해진 사람입니까?"('키케로의 연설로 보는 수사학의 진수: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을 중심으로', 김종영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무슨 이득이 있겠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누가 이득을 얻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의 개정 추진도 같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말이 개정이지 80조를 사실상 없애자는 것인데 누가 이득을 얻는가? 우문(愚問)일 뿐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여러 의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의원이다. 개정이 되면 이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뒤에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정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80조 개정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능청을 떤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하필이면 당 대표 선출을 앞둔 지금 왜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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