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월 의심사업장 등 75곳 중점단속 결과

대구시가 지난 6~7월 대구시내 폐수 배출업소 75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막고자 상습 위반 사업장고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심사업장 등 75곳을 대상으로 했다.
대구시는 위반 사항이 비교적 심각한 대구 서구의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형사처벌 의뢰 조치를 내린다. 강알칼리성 폐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서구의 한 섬유 제조업체 A사,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서구의 섬유가공업체 B사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16건,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 3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에 대해서도 각 구·군에서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으로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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