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무 시달리다 사망한 보건소 공무원…'위험직무 순직' 불인정, 왜?

입력 2022-08-04 10:11:39 수정 2022-08-04 10:41:04

인사혁신처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 볼 수 없어"

지난달 7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지난달 7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부평구 보건소 소속 故 천민우(사망 당시 35세)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순직은 인정하기로 했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 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측은 위험직무 순직은 위험한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고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순직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월 117시간의 초과 근무와 악성 민원에 상시로 노출되는 격무 속에 숨져 위험 환경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 순직 대상에 감염병의 확산 방지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8급 공무원이던 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7, 8월 당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업무가 늘면서 월별로 117시간, 110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