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행 최대 37%에서 55%까지로 확대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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