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는 발암위험 있어"
과기부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 수준"
현장에서는 유의미한 판매변화는 없지만, 일부 시민들은 불안함 느껴...
최근 한 환경단체가 휴대용 선풍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휴대용 선풍기 10종(목 선풍기 4종, 손 선풍기 6종)에서 발암 위험치의 최대 약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목 선풍기 4종에서 평균 188.77mG(전자파 세기의 단위·밀리가우스), 최소 30.38mG~최대 421.20mG의 전자파가 발생했고, 손 선풍기 6종에서는 평균 464.44mG, 최소 29.54mG~최대 1천289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기준 세기는 4mG라고 밝혔다. 목 선풍기 평균 전자파는 기준치의 약 47배, 손 선풍기의 평균 전자파는 기준치의 약 116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손 선풍기에서 측정된 최대 전자파는 기준치의 약 322.3배다.
센터는 "손 선풍기 6종 가운데 4종은 10cm, 2종은 15cm 거리에서 전자파 세기가 4mG 이하로 줄었다"며 "손 선풍기는 25cm 이상 떨어뜨리고, 목 선풍기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기부는 센터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과기부는 1일 센터가 조사한 10종의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20종에 대한 전자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의 전자파가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남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인체보호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ICNIRP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1998년에 833mG로 기준치를 설정한 후 2010년에 2천mG로 완화했다. 한국은 1998년 기준인 833mG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과기부의 갑론을박에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2일 대구 중구의 대형 문구·팬시용품점 3곳에서는 가격, 크기, 성능 등이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휴대용 선풍기가 판매되고 있었다.
한 문구점 관계자는 "전자파 이슈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고객들의 문의나 유의미한 판매량 변화는 없고,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3년째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A(26) 씨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걱정이 많아졌다. 휴대용 선풍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더 시원한데 환경단체 권고처럼 25cm를 띄우고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추후에도 전자파가 발생하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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