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차에 아내 매달고 운전한 30대…벌금 700만원

입력 2022-08-01 13:03:08 수정 2022-08-01 1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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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8) 씨를 밀치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로 현장을 떠나려다 이를 저지하려고 보닛 위에 올라탄 B씨를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B씨는 남편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던 여성과 차량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해당 여성을 폭행했으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처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