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이들 중 약 94%가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아 31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천100만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천3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대검찰청은 지난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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