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행안부 장관 지시받은 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 다 안해"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 조사 결과,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의 책임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의 애초 해명처럼 A경무관이 치안감 인사 '최종안' 대신 이전 단계인 '검토안'을 경찰청 인사담당관에게 잘못 보냈다는 점을 국무조정실도 인정한 것이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인사안 혼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를 받은 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인사안을 전달한 A경무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징계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대상자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총경급인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도 각각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징계사유에 이르지는 않지만)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에 과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경무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오후 7시 10분쯤 내부망에 공지하고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약 1시간 20분이 지난 8시 30분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A경무관으로부터 수정안을 전달받았다.
경찰청은 같은 날 오후 9시 34분쯤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했다.
대통령은 사태 이틀 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경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하반기 인사에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을 포함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