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입력 2022-07-29 14:08:27 수정 2022-07-29 14:11:19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12만 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가 인상돼 올해 194만 4천812원에서 내년에는 207만 7천892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면 내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천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당국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수적인 이견이 있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