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부가 북한 어민들을 송환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비공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범행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도 확보했으니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저지른 일반 형사 범죄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준해 강제 퇴거조치했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보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 제한 사유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이 돼 있다. 국민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배경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한국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자국민으로 받아들여 적합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당시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내 대북 라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서훈 국정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공문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있다.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당시의 남북 관계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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