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케어' 살펴보니…"초음파·MRI 수익 손실 병원에 과다 보상"

입력 2022-07-28 17:11:43 수정 2022-07-28 17:23:52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가 시행된 후 초음파와 MRI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8개·MRI 검사 3개 등 11개 비급여 항목에 건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 보상을 과다하게 추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2.6% 수준이었던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비급여였던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진료수익 감소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초음파는 2018년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여성 생식기,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혈관 흉부, 2022년 근골격 등 건보 적용을 확대했다.

MRI는 2018년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 복부·흉부 등에, 2021년 척추질환에, 2022년 근골격질환으로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2018년 1천891억원(초음파 1천378억원, MRI 513억원)이던 진료비가 2020년 1조8천476억원(초음파 1조2천537억원, MRI 5천939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는 뇌 MRI 건보 적용 이후 검사 빈도가 늘어나면서 의료계 진료수익이 늘었는데도 수가를 낮추지 않았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천272억원에서 2019년 7천648억원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초 연 459억원의 뇌 MRI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계속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또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하면서 충분한 검증없이 이해관계단체인 학회의 자료를 반영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근거자료 출처도 미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1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위 학회 자료와 비교한 결과 비급여 규모가 44% 과다 산정돼 손실 보상액 규모가 74억원가량 과다 보상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건보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의 연간 적자가 9조~10조원에 달한다. 지출 통제는 안 받으면서 국고 지원은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