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반려동물 학대 행위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13년을 함께 산 반려견이 건강원에서 보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견주가 개를 데려간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견주 A씨는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자택 마당에 13살 암컷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풀어놓았다가 개를 잃어버렸다.
A씨는 동네를 돌며 벨라를 찾고 당근마켓 등의 동네 커뮤니티에도 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벨라를 찾을 수 없어 동네 곳곳에 전단을 만들어 붙이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수차례 글을 올렸다.
A씨는 26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벨라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한다.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보고 보약을 선물 받은 사람의 딸인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들은 바로는)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해 도축장에 개를 데리고 가서 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수한 B씨를 대해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며 "13년을 키운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는 27일 조선닷컴을 통해 벨라를 데려간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인천 연수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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