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복무규정 전달하며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금지"
일선 경찰 반발 격화, 류삼영 "지금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
경찰의 반발에도 속전속결로 이뤄진 '경찰국' 신설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 지휘부는 연일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일선 경찰들은 오는 30일 '14만 경찰 회의'는 물론 소송 등 불복 절차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설 '경찰국'이 뭐길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은 일선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 5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경찰 관련 부서가 정부 조직에 신설된 것이다.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한 16명 규모로 출범한다. 이 가운데 12명은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일반직은 4명으로 둔다. 과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주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지원을 맡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거세지는 일선 경찰의 반발
문제는 경찰국 출범에 따른 경찰 조직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점이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일에는 '14만 전체 경찰회의'까지 나왔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전체 경찰회의' 글을 올린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1만8천회를 기록하고 댓글도 700개가 넘게 달리며 지지를 얻었다.
한 경찰은 "경찰은 하나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다른 경찰은 "쿠데타 같은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동료들을 독려했다.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선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경찰 직장협의회도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입법 청원에 나섰다. 전국 경찰 직협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국민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했으며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인 오전 11시 30분 기준 1만1천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1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류 총경 지난 23일 전국총경회의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총경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으냐. 지금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대기발령과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 징계 조치는 소송 등 불복 절차로 부당성을 알리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무규정 준수사항' 전달한 경찰 지휘부의 경고
경찰 지휘부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각 시·도경찰청에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담긴 공문을 하달했다.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전달한 것이다. 복무규정 준수사항에는 상관의 직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등 근무기강 훼손 행위 및 집단·연명·단체의 명의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거 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총경회의를 문제삼은 것이다.
공문에는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역시 같은 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6조 집단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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