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에도 끝까지 혐의 부인하던 후보 등 2명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역 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출마자와 대의원 등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출마자는 모두 15명. 대의원과 조합장 등 56명이 8표씩 행사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성서경찰서는 지난 2월 성서농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진 금액은 모두 7천950만원이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본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다른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자신이 회장을 맡은 사적 모임에 다수의 농협 대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또 다른 출마자 B씨는 증거자료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됐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원 C씨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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