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준비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형기는 이달 29일 종료된다.
하지만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복권을 요청하는 요구가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 부회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등의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불공정 논란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달 형집행정지를 받아 3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가 40% 정도 남아 특별사면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등을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정부 첫 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전반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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