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진흥원 통폐합 조례안 심사 앞두고 여론전 가열

입력 2022-07-19 17:04:38 수정 2022-07-19 17:27:10

대구시, 보도자료 통해 통폐합 시 효과 강조
디자인진흥원, 산업부 검토의견서 인용해 조례안 문제점 강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전경. 매일신문 DB

20일 대구시의회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DGDP)을 흡수 통합하는 것을 두고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통폐합 시 예상되는 효과를 강조했고,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부 의견임을 전제로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市 "대구TP-디자인진흥원 합치면 첨단기술-디자인 시너지"

대구시는 19일 '첨단기술과 디자인이 한 곳에서 만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TP와 디자인진흥원 통합에 따른 효과를 설명했다.

시는 "대구TP와 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해 하반기부터 지역 제조업과 디자인 산업 융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지원 초기 단계부터 기술과 디자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업계가 우려하는 대구경북 디자인산업 육성정책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두 기관을 통합하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 중인 사업(28개, 150억원)에 더해 대구TP의 기업지원사업(54개, 510억원)에도 디자인 부문의 참여가 가능해져 오히려 지역의 디자인 전문인력·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강조했다.

기관 통합 이후에는 디자인 분야 우수 인력 우대 차원에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경쟁력 있는 연봉을 책정하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디자인진흥원이 추진 중인 산업부·경북도 위탁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이견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 경북도 사업 역시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디자인진흥원이 그간 구축해 온 디자인 전문역량을 대구TP 사업과의 협업으로 더욱 높이겠다"며 "기술과 디자인의 유기적인 융합과 원스톱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자인진흥원, 산업부 앞세워 문제점 지적

디자인진흥원은 '대구TP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부 검토의견서를 인용해 조례의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고, 정부부처 절차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추가해 대구TP가 디자인산업 육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산업부의 입장은 달랐다.

우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에는 산업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포함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디자인진흥원은 민법 제32조와 '산업부장관 및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조례 개정만으로 해산되는 법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디자인진흥원 내부적으로는 합병되는 기관 간 운영 상황이나 예산상의 득실 관계, 구체적인 고용승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조례 통과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도 통폐합 조례안에 우려를 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테크노파크 조례 개정안은 법령에 어긋나고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개혁특위부터 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