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사업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A(5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북 경주에서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매화원 사업을 확장하려고 산을 매수하려고 하니 투자해달라"고 설득해 6억 3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10여년 전 출자한 대학원에서 반환받을 약정금이 180억원에 이르고, 보유한 골재 시가가 약 35억원인데 한 회사에서 이를 시가에 매입하기로 했다. 6개월 이내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받을 약정금도,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투자금으로 받은 피해자의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 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쳤다가 체포됐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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