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단순 사유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말고 퇴거' 지침…與 주장

입력 2022-07-14 18:25:37 수정 2022-07-14 22:04:09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단순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으로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은 2009년쯤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발전시켜왔지만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면 개정하고, 소관부서도 국가안보실로 변경됐다.

해당 매뉴얼은 '단순 사유로(기관고장, 항로착오 등) NLL 월선한 (소형)선박에 대해 '나포'하도록 하는 기존 지침을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도록 바꿨다.

또 매뉴얼에는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 후 청와대 안보실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후 관련 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지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도 국가안보실 새 매뉴얼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 어선을 발견하자 곧바로 나포하지 않고 사격을 통한 퇴거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 어선은 다시 NLL을 넘어 우리 해역 쪽으로 돌아왔고, 군은 결국 어선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