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성폭행 없었다… 유사강간만 인정"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사 성행위만 인정한다"며 재차 범행을 부인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으로 기소된 A(39)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14일 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에 감염된 상태로 8세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성폭행 혐의까지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어린 나이에 직접 겪지 않고는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와 대화한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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