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유재산 가정집으로 쓰게 놔둔 성주군

입력 2022-07-14 16:36:39 수정 2022-07-14 20:23:15

특산물판매장 사유화 10년간 묵과…마을 주민들 민원제기되자 뒤늦게 행정조치
郡 "사용허가 내줬던 건 실수" 해명

경북 성주군 금수면의 한 새마을회장이 10년 동안 가정집으로 사용한 특산물판매장. 전병용 기자
경북 성주군 금수면의 한 새마을회장이 10년 동안 가정집으로 사용한 특산물판매장. 전병용 기자

경북 성주군이 국가 공유재산인 특산물판매장을 한 개인이 가정집으로 10년 간 사용하도로 내버려뒀다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성주군은 상황이 이런데도 두 차례나 사용기한을 연장해줬고 사용기한이 끝났는데도 13개월 동안 무단사용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주군은 2007년 금수면 한 마을에 지역 특산물을 전시·판매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특산물판매장(144.69㎡)을 설치했다.

하지만 금수면 한 새마을회장 A씨는 2013년 6월 7일~2016년 6월 6일까지 3년간 이곳을 가정집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지역농산물 판매실적 서류를 군에 제출한 적은 없었다.

A씨는 2016년 6월 7일~2019년 6월 6일까지, 2019년 6월 7일~2021년 6월 6일까지 두 차례 특산물판매장 사용(연장)허가를 성주군으로부터 받았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 만료일 30일 전에 특산물 판매실적과 특판장 운영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하지만 A씨는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더욱이 A씨는 사용허가 기한이 끝난 2021년 6월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13개월동안에는 아예 무단으로 이곳을 사용했다.

이를 보도못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성주군은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섰다.

성주군은 A씨에게 이달 4일까지 특산물판매장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고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한 13개월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들어 변상금 2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수면 마을 주민들은 "A씨가 주민동의서조차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등 특산물판매장을 목적에 맞지 않게 10년 동안 사용했지만 성주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동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했지만, 성주군으로부터 판매실적 및 운영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라는 공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특산물 판매를 하다보니 편의상 사용을 하게됐다"고 해명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A씨에게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판매실적 및 운영결과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없었다. 두 차례나 사용(연장)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