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안까지 촬영"…文측, 보수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

입력 2022-07-13 18:39:35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김정숙 여사가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김정숙 여사가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카메라의 줌 기능으로 사저 내부를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송을 진행했다고 한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 유튜버는 지난달 1일부터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 찾아와 시위를 생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이웃주민인 도예가 박모(46)씨도 같은날 해당 유튜버를 고소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도예 가마에 장작을 보태고 가마 불에 돼지고기를 굽는다기에 막걸리 몇 병을 들고 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SNS에 소개했던 이웃이다.

박씨는 문 전 대통령이 가마에 불 때는 사진을 올린 뒤부터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이 심해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다'' 욕을 하면서 심지어 수십억원 돈을 받았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달 31일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