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준다더니…조례 제정에도 2년째 예산 없었다

입력 2022-07-13 16:31:39 수정 2022-07-13 20:59:54

지난 2020년 홍복조 전 달서구의원 발의로 제정
진료비 지원 방식 두고 의견차이, 조례 반대 의견도
비슷한 조례 재정한 타 지자체는 무리없이 사업 진행

지난달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난달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9회 대구펫쇼'를 찾은 애견인들이 반려견과 전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매일신문DB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물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대구 달서구 조례가 2년 전 제정됐지만 아직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조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 제정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는 지난 2020년 홍복조 전 달서구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중증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5만원 이내의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한 반려동물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치료를 돕는다는 목적이다.

문제는 조례 제정에도 2년째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원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던 탓에 의회와 구청 간의 의견 차가 컸다. 진료비 지원이 무책임한 입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에서도 관련 조례에 관해선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부산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만든 부산시는 올해 3천300만원 예산을 마련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최대 15만원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 남구와 서울 영등포구 등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달서구청은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2월 지역 내 6개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어 중증장애인이 동물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 관련 정책을 두고 파열음을 내는 건 조례뿐만이 아니다. 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9억원을 들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달서구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오는 10월까지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지만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놀이터 완공은 연기됐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 자재 수급이 안되면서 공사 공법을 바꾸는 식의 대안을 찾고 있다"며 "연내에 놀이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