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두얼굴' 문재인이 답하라!…"이게 사람이냐?"

입력 2022-07-16 05:00:00 수정 2022-07-16 09:09:47

사람이 먼저? 문재인 정권 반인륜 범죄 끝은?…'피범벅 절규' 진정성 타령 민주당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은 반헌법,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추방 어민은 처형된 듯
문재인 변호사 Vs. 문재인 대통령 두얼굴…"흉악범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야?"
속속 밝혀진 문재인 청와대의 불법과 횡포…헌법재판관의 의미있는 일성(一聲)!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귀순 진정성이 없다?…스스로 머리 찧어 얼굴은 피범벅, 피의 절규는 대체 뭐냐고 '꼴통' 좌파들에게 묻는다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군사분계선 현장 사진 10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권의 설명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눈앞의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을 발견하고 풀썩 주저앉은 탈북 어민을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 어민은 비명을 지르며 벽에 머리를 찧고 선혈이 뒤덮힌 얼굴로 맨바닥에서 발버둥쳤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북한 어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통일부는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을 흉악범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이들이 귀순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황들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보고서는 "이들이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한 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좌파들의 특기인 '말장난'의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을 계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가 '탈북 청년어민 2명의 마음 속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합의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조차 '가짜'였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끔찍한 고문 끝에 처형당할 것은 상식적입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청년어민 2명은 관할 지역인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살인죄와 조국반역죄로 조사받고 즉결 재판 직후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북한 형법 제63조 '조국반역죄'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귀순 어민 2명에게 북한이 조국반역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북송된 귀순 어민들은 귀순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등을 정식 작성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대(對) 국민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통일부는 또 '귀순 의향' 대신 '보호 요청'이라는 말장난을 시도했습니다. 강제 북송 귀순 어민들에게 '범죄 도피자'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교묘한 작업입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강제 북송'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으로의 강제 추방 과정에서 자해 등 물리적 저항을 예상하고 병력 투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권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송환 지원 요청에 국방부가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경찰에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상부(문재인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비국 대테러과 특공대원 8명을 현장에 투입한 셈입니다. '경찰 중립·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과 대비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경찰이 언제부터 중립·독립을 부르짖는 독립투사가 됐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반인륜적 행위에 전 세계 분노 폭발 Vs. 반헌법·반인권적 만행을 감싸는 민주당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처참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강인선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만약 (북송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이다. 어민 2명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에 대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3일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강요죄·직무유기죄·증거인멸죄·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12일(현지시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송 관련 사진이) 보기 고통스럽다. 이 비극적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권의 (북한 정권에 대한)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나는 어제 벌어진 상황(강제 북송 사진 공개)에 충격과 경악을 느꼈다. 누가, 왜 지시를 내렸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아직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국제 인권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 인권적 행위였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언론을 통해 "(강제 북송은) 비열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우리는 한국에서 법의 심판이 이뤄지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賊反荷杖)식 강경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인도한 것인데 그걸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렇다면 (탈북 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은 인도적인가"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서해공무원사건 TF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당이) 한마디만 더 하면 (당시 탈북 어민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심문조서를 공개하자고 할 것"이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위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만에 하나 법정에서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죗값은커녕 외려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그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지켰어야 했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의 적반하장(賊反荷杖)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조국 일가 사건에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강제 북송된 귀순 어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억지'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 Vs. 반인륜 범죄 혐의자 문재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강제 추방 당하는 탈북 귀순 어민의 참담한 모습.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강제 추방 당하는 탈북 귀순 어민의 참담한 모습.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11명 살해한 중국선원 인권은 중요하지만, 북한주민 인권은 나몰라?…인권 변호사 문재인의 이중성!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페스카마 15호 사건 변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3일쯤 남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파나마 국적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의 선원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변호하여 1심에서 사형이었던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범죄자의 인권조차 '존중'하는 의인(義人)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귀순 북한 어민 2명'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고문과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가차없이 '강제 추방'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은 지금도 "흉악범" 운운하면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페스카마호에서) 11명의 동료를 살해한 조선족 중국선원은 인도적입니까?"라고 질문드립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입니까. 조선족 중국선원의 끔찍한 범죄는 인도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북한주민의 범죄혐의(아직 정식 조사·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음)는 비인도적으로 다루어도 좋다는 뜻입니까. 민주당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만에 하나 법정에서 (강제 북송된 귀순 북한 어민)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강제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에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제법상 난민도 안 돼 정부 부처 협의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 중에서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23명이나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유독 '귀순 북한 어민' 2명만 '귀순 진정성'을 빌미삼아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중범죄를 지은 탈북민은 '비보호' 탈북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강제 추방된 귀순 탈북 어민'에 대해 이중잣대를 마구잡이로 적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귀순의 진정성과 함께 또 '(대한민국)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을 강제 추방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23명의 중대 범죄 혐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국내법 뿐만 아니라 '고문 위협이 있는 국가로의 범죄 혐의자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국제범죄이기도 합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공문서인 귀순의향서를 북한 어민들의 최종적인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찧어 선혈이 낭자한 얼굴의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모진 고문 끝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스스로 머리를 찧어 선혈이 낭자한 얼굴의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모진 고문 끝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왜' 강제북송을 지시했을까?…대통령 문재인을 향한 의혹!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핵심 인물로 국정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통일부 장관 김연철, 국방부 장관 정경두,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이미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귀순 어민들을 조사한 합동조사단 내부에서 '이들이 동료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검찰·경찰의 강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윗선'의 지시로 묵살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합동조사단은 검경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보고서 초안에 포함했으나 최종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3일만에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합동 정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실과 관련 부처가 협의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깊숙히 개입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송 결정 과정에서 핵심 판단 근거가 됐던 SI 첩보를 생산한 국방부와 남북 관계를 책임진 통일부는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통일부는 합동조사단에 참가하지도 못했고,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 역시 '탈북 어민 북송'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8일뒤 열린 국회에서 "북한 선원들이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누가 추방을 결정했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국가안보실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있다. 일단 안보실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이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의사결정에 관여한 부처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국정원"이라고 했지만, 정작 김연철 통일부 장관 본인은 "합동조사 내용의 일부만 발췌한 내용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국정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의 원흉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 북송 보름뒤(2019년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의혹의 화살'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한 날(11월 5일) 북측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문재인을 보좌하는 참모 기능을 하는 만큼,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김정은 답방'이 명시된 이후 김정은 서울 방문에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은 답방의 희생제물로 20대 청년 탈북 어민 2명을 바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입니다. 하루빨리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국 좌파는 '진짜' 이상합니다. 반미(反美)·굴중종북(屈中從北)을 외치고 행동하면서 자녀들은 물론 본인들까지 '중국'이나 '북한'이 아닌 '미국'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중성'과 '내로남불'에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반인권 반인륜 범죄, 청와대 행정관의 횡포 등 참담한 실상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정권 말기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5년을 다룬 기획 다큐멘터리. 인터넷 캡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반인권 반인륜 범죄, 청와대 행정관의 횡포 등 참담한 실상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정권 말기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5년을 다룬 기획 다큐멘터리. 인터넷 캡쳐

▶무법천지(無法天地) 문재인 청와대…'비정상의 정상화'가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이 지난 11일 확인됐습니다.

이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A행정관의 군 수사 기록 불법 열람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상의 댓글 중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포승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A행정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장군' 김관진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이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의 '권력남용'과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로 불러내 인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불러 취조 수준의 조사를 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9년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문재인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급 인사는 "연락병이 총장을 만난 것이 왜 문제냐"고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의 '일탈'과 '횡포'는 아마도 5년 내내 지속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군 장성 진급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언론에 폭로 되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 리스트가 각 군 총장들에게 하달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증언은 문재인 정권의 군 진급 인사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개입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어서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새로운 파장이 예상됩니다. 언론에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운동권 출신 행정관들이 핵심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군 지휘부를 농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B행정관은 해경 인사를 마구 주물러 '해경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버닝썬 사건 당시 청와대에 파견되었던 윤규근 총경은 경찰청장 위의 '경찰총장'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버닝썬 마약·성매매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의혹을 덮으려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 접대 의혹'을 키웠다는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고발내용에는 문재인 청와대와 교육부, 농림부, 외교부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들의 '교만'과 '오만'도 상식을 넘고 있습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30차례 반복했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 근무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으냐"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느냐" 등 이미 알려진 사실을 묻는 질문조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의 명수, 김명수의 법원〉이 '우습다'는 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도 2020년 9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30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역설적으로 증인의 증언거부는 사실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의 상식입니다.

비상식과 각종 불법, 범죄 혐의로 가득찬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 없이 온갖 위기를 한꺼번에 맞이한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식, 공정,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난국(難局)은 파국(破局)이 될 것입니다.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소송 첫 공개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쟁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 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 '검수완박법'을 처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을 만들 때 야당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둔 장치입니다.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의 행동에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에 "국회의원의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질문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정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질문드립니다.

"대통령, 비서관, 행정관 등의 이름으로 5년 동안 청와대에 머물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합당한가?"

*여름휴가로 인해 다음주 [석민의News픽]은 쉽니다. 독자 여러분, 무더위와 전염병 창궐 속에 건강 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