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이 불법게임장과 성매매업소를 단속, 1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성매매업소 7곳과 불법게임장 24곳이 적발됐다.
경찰은 대전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및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온라인 성매매 알선 업주 등 성매매 사범 등 32명을 입건했다.
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환전해 온 불법게임장 업주 60대 A씨를 구속하고 69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성매매 및 불법게임 업소들이 취한 수익 4억1천400만원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도 내려졌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소 관련 3억1천만원 상당 과세자료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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