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스토킹 내용, 횟수 등 죄질 가볍지 않아…징역 1년 선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총 1천23차례 전화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38) 씨로부터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당하자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1천23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둔 뒤 B씨를 기다렸고, 차단된 카카오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등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모두 3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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