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전면 부인 "살해 공모 안 했다"

입력 2022-07-07 14:17:24 수정 2022-07-07 16:48:04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 씨와 조 씨에게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두 사람 모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700여개 증거 가운데 상당수 자료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의한 자료에는 이 씨와 조 씨의 공범으로 불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31)에 대한 진술조서, 계곡살인 현장의 동행자, 이 씨의 동거남, 살인시도가 있었던 가평 낚시터 업체 직원 등의 진술조서 등에 주요 증인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포함됐다.

변호인은 부동의하는 이유로 "검찰의 분석, 해석 역시도 주관적 의견이 많이 포함돼 있어 그러한 의견을 다 걷어내고 쟁점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사실상) 모든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기일 지연 방지를 위해 사전조사 과정이 필요해 준비기일 형식의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 9월쯤 증거조사를 위한 집중심리 기일을 10여 차례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